긴급자동차 우선특례 악용, 경광등·사이렌 취명 위험한 곡예운전 ,구급·구난차 등을 교통체증 장소·시간대를 피하는 수단으로 갓길을 이용한 불법승객 운송 등 긴급자동차 불법운행 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점단속 대상은 환자를 수송하지 않고 사이렌 취명 운행,,긴급자동차 이용 유상운송행위, 구급차를 환자 수송이외의 용도로 사용, 유사 표지·도장을 하고 운행하는 차량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