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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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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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횡성군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9,258건에 2억 3,400만원, 시설물 632건에 6,100만원 등 총 9,890건에 2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유자동차와 비거주용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연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해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더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담금은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1일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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