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오는 4일(목) 공포·시행 예정인 사회보호법폐지법의 취지를 살려 하루 전인 오는 3일(수) 15시에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린다"고 밝혔다.
청송보호감호소는 1981년 10월 2 일 (구)춘천교도소에 개소되었으며, 198년 2월 12일 현재의 청송보호감호소의 시설이 준공되면서 이전해 왔다.
그동안 13,413명이 이곳에서 감호 집행을 받고 출소했으며 현재 191명의 피보호감호자가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는 청송제3교도소로 전환, 현재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와 재범 이상 수용자를 병행 수용하게 된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동종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 외에 더 부과하기 위해 만든 감호처분을 집행했던 곳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에 맞게 가출소 확대 등을 통해 피보호감호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 사회보호법폐지법 부칙에 의해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는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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