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구청(청장 임병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소 80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 1항에 근거해 마련됐다.
지정대상은 버스정류소(쉘터형) 80개소로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며, 올해 10월 31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11월 1일부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로써 남구청에서 지정·관리하는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6개소(봉덕공원, 무궁화공원, 명동공원, 명덕공원, 중앙공원, 대덕공원)와 버스정류소(쉘터형) 80개소로 총 86개소이다.
임병헌 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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