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2013년 9월에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어느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계산 해야하나요?
A.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이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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