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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회는 임의단체 입니다!"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회장이 양천구 Y아파트 부녀회장과 주민들에게 부녀회는 자생단체임을 설명하면서 잡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설명을 하자 부녀회장과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 ||
2.998세대의 주민들을 빌미로 아파트 부녀회가 알뜰시장과 게시판 광고료등을 수년간 잡수입 처리하고 각종 명목으로 그 비용을 임의 사용해 법적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 아파트 부녀회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람들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부녀회 입지강화를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고 있어 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Y아파트는 지난 27일(수) 15시 단지내 발전복지센타에서 주민 100여명과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시민운동연합회(회장 윤범진) 그리고 임원진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Y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 용한 회장은 “SH공사가 지난 3월 현재 선수금으로서는 관리 사무소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선수금을 인상하면서 그 선수금 인상 방안을 놓고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이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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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청회Y아파트 주민들을 우해 공천회를 주도하고 있는 윤범진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시민운동연합회 회장 ⓒ 뉴스타운 고재만^^^ | ||
이에 Y아파트 내 자생단체인 부녀회장(회장 정 인순)은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SH공사에 선수금 방법에 대해 민원과 질의를 해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었다”며 계속해서 선수금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의내용을 강하게 성토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Y아파트 주민들의 공청회는 서로간의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성토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은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선수금의 합당성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임차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찾아 가는 적금성이니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윤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을 빌미로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알뜰시장과 게시판 홍보물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그 수입을 부녀회가 가져가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범진 회장은 주민들을 빌미로 수입이 발생됐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수입금을 관리해야 하고 사용할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 대표인 임차인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대해 부녀회 정회장은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독서실 그리고 테니스장과 현수막만 관리하고 나머지 알뜰시장 임대료와 게시판 광고료는 부녀회에서 잡수입 처리하고 관리하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기자가 2005년 3월 16일 서울지방 고등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박 상봉) 판사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J아파트 부녀회에서 제기한 부녀회의 아뜰시장과 게시판 광고수입 등을 임의 집행하거나 사용한 것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있다”고 제시하자 “우리는 그런 것 잘 모르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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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에 쏠린 주민들의 눈과 귀선수금으로 인한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단지내 주민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 ||
공청회가 끝나고 부녀회장에게 관리규약이나 부녀회가 잡수입을 관리하고 임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자 찿아 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다음 날 정 회장은 있긴 있는데 내부문건을 외부로 노출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시를 거부했고 공청회에 취재하러 왔으면 공청회나 취재하지 누가 부녀회 알뜰 시장 건을 취재하라고 했냐며 항의 했다.
문제는 양천구에 위치한 이 Y아파트는 10여년동안 부녀회가 잡수입과 광고료등에 개입하다보니 재미가 들렸는지 어머니회라는 자생단체가 등장하고 있고 현재 부녀회는 내부용 회장과 외부용 회장이 존재하는 웃지 못 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김 이환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리소장으로서 어느 단체가 잘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식 발언은 관리소장으로서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면서 부녀회에 두 회장의 존재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회장이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며 만일 법정으로 가면 부녀회가 제시할 만한 법적 규정과 법적 명분은 없다며 간접적으로 부녀회의 잘못된 점을 시인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군 또는 읍, 단위까지 아파트가 생활화 되어있고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면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부녀회가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주민들의 이름으로 잡수입을 받아드리고 알뜰시장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손해는 불보듯이 뻔하리라 생각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주민들이 뽑은 법적기구로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관리소는 임차인대표회의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하지만 부녀회는 봉사단체로 의결권과 집행권도 없는 임의단체인데 이 아파트 부녀회는 법을 무시 한체 의결과 집행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름으로 잡수입을 거두 워 들이고 알뜰시장의 보증금마져 부녀회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면 관리소는 왜 있어야 하는지 임차인대표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사법당국에 물어보고 싶다.
비록 양천의 Y아파트만의 일이 아닌 전국의 아파트의 문제이기에 이 부녀회의 문제건이 공금 횡령내지는 유용인지 여부와 부녀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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