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앞에 지정된 집단시설지구에서는 건물을 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는, 자연공원의 경우 종전에는 자연공원법령(환경부 소관)에 의하여 건폐율(60%이하) 및 층수(5층이하)만 규제됐으나 국토계획법의 시행으로 2003년1월1일부터 용적률이 150%로 제한됨에 따라 설악동등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 등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연공원내 용적률 완화는 최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관광.레저 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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