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초 경찰은 현장단속전담팀을 편성하여 고소ㆍ고발에 의존 해오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단속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수사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전체 86.7%(1,356명)를 자체 인지 첩보에 의해 검거하였으며, 뇌물수수의 경우 작년 1년간의 실적에 비해 15%(구속자는 63%) 이상 단속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사례 분석 결과 공무원(607명), 공무원의제자(303명), 일반인(654명)이었는데 공무원은 자치단체 소속이 54%(331명)로 가장 많았으며, 6급이하 직원이 84.9%(515명)로 나타났다. 공무원의제자는 직무관련 금품수수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토록 되어 있는 공기업 임직원 및 각종 조합 임원 등으로서 임원이상의 고위직이 39%(118명)에 달하여 공무원에 비해 고위직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일반인은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하여 비리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경찰은 테마별 단속활동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근본적인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공무원을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1백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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