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인제군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할 방침이다.
김기호 환경보호과장은“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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