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납부고지제도' 전면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자 납부고지제도' 전면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달기간 3일에서 1일로 줄어

^^^ⓒ 관세청^^^
관세청(廳長 成允甲)은 19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에 전자 관인을 사용하여 고지서를 전자로 송달하고, 납세자의 컴퓨터에서 이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납부고지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세관이 발부하는 각종 고지서는 세관장이 수작업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세관에 직접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전자 납부고지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절차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크게 편리해질 뿐 아니라 비용절감도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의 고지서 등의 송달기간이 3일에서 1일로 줄어들게 되고, 업체는 납세와 관련하여 세관방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세관당국의 우송료 절감뿐 아니라 무역업체에도 관련 인력의 절감 효과가 상당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 납부고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고지서 등에 대해 전자송달 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되고,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 전국세관 어디에서나 세관장이 고지하는 납부고지서 등을 전자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전자 납부고지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 늦어도 오는 11월에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도 기준 세관의 고지서 우송료는 약 6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