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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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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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18만 1천명의 사업자를 지정하였다.

반기납부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종전에는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즉, 종전에는 7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달 10일, 8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달 10일 등 매월 납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올해 7월부터 12월 까지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납세 의무이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사업자 및 적용시기 -작년에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중 연간 세액 120만원 이하자 37만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한 결과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금년에는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세액 1,2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하여 18만1천명의 사업자를 추가로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다.

현재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35만 7천명의 51%에 달한다.

반기납부자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를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고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세는 내년 7월 10일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 반기납부자 지정으로 전체 78만5천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17만6천명(22.4%)이고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사업자는 60만 9천명(77.6% 점유)으로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다.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반기납부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반기납부와 관련한 상담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받을 수 있으며, 반기납부자로 통보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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