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부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종전에는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즉, 종전에는 7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달 10일, 8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달 10일 등 매월 납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올해 7월부터 12월 까지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납세 의무이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사업자 및 적용시기 -작년에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중 연간 세액 120만원 이하자 37만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한 결과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금년에는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세액 1,2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하여 18만1천명의 사업자를 추가로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다.
현재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35만 7천명의 51%에 달한다.
반기납부자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를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고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세는 내년 7월 10일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 반기납부자 지정으로 전체 78만5천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17만6천명(22.4%)이고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사업자는 60만 9천명(77.6% 점유)으로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다.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반기납부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반기납부와 관련한 상담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받을 수 있으며, 반기납부자로 통보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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