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 집중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자료상기동대책반"113개반통해 집중단속

부가세 신고기간중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국세청은 7월 25일까지인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 가짜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 및 세무서 조사과에「자료상기동대책반」104개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도 세금추징과 함께 범칙행위를 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에는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10명을 고발했으며, 20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7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17명을 고발조치했다.

가짜세금계산서 구매만으로도 처벌받아

세금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금부담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징역형을 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어 사업포기는 물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이 1년 지난 뒤 적발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보다 법인사업자는 2.62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더 부담하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