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일(월) 발생한 전주교도소 수용자 최병국의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으로 선규철 전주교도소 작업과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주과정에서 근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은 물론 사법처리등 중징계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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