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건설기계 경유대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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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건설기계 경유대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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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기름값 인상분 공사비 반영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건설기계의 추가 소요 경유대금이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을경우에 한하여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발주기관들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번주 중 회계통첩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기존의 70%에서 오는 2007년 7월까지 85% 수준에 맞추어 간다.

한편 이번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8일 처음으로 5%포인트 인상이 되어, 경유가격은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으로 기존의 1,035원에서 1,098원으로 63원이 올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66조에 규정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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