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경쟁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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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주, 경쟁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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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주)백세주(대표이사 김광수) 가 자기의 신선백세주(神仙百洗酒)제품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인 (주)국순당의 백세주(百歲酒)제품을 비방한 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하였다.

(주)백세주는 2002.7.8. 부터 2002.10.15. 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자사 제품인 신선백세주(神仙百洗酒, 약주)를 광고하면서 "100% 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의 진품입니다."

또는 "백세주의 진품은 저희 신선백세주처럼 100% 쌀로만 빚어야 됩니다." 라고 객관적 근거 없이 쌀로만 빚어야 진품 백세주인 것처럼 표현하고, 경쟁사인 (주)국순당이 제조·판매하는 백세주(百歲酒) 제품에 대하여 주원료가 찹쌀, 전분 등임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66%"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등 경쟁사를 비방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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