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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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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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납가능

▲ ⓒ뉴스타운

원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232억여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98억 원이고 건축분 재산세는 1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9.05% 상승했다.
정기분 재산세이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 방식과 세율은 작년과 같다.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 납부도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부과하며 납세고지서 전면에 분할납부 안내를 한다.

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300원의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세무과 재산세팀(737-235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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