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한 기본계획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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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한 기본계획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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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환경부에서는 오는 7.14일(목)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 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실무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 3개 시·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논의를 실시하게 된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파리, 동경)으로 개선.
◦ 3개 시·도에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
◦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경유차에 대한 배출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및 노후차 조기폐차,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세 부과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요관리방안 도입 검토 추진.

◦ 사업장 관리 수단으로 2007년부터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저황유 공급 확대 및 바람통로를 활용한 개발 계획 수립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도시 관리 등으로, 이 기본계획(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총 7조 3천억원 소요될 전망 이다.

환경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3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7월말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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