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실무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 3개 시·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논의를 실시하게 된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파리, 동경)으로 개선.
◦ 3개 시·도에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
◦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경유차에 대한 배출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및 노후차 조기폐차,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세 부과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요관리방안 도입 검토 추진.
◦ 사업장 관리 수단으로 2007년부터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저황유 공급 확대 및 바람통로를 활용한 개발 계획 수립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도시 관리 등으로, 이 기본계획(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총 7조 3천억원 소요될 전망 이다.
환경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3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7월말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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