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복지급여 7월 본격 시행…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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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복지급여 7월 본격 시행…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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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빨리 신청해야 더 많은 수급 가능”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본격 시행된다.

지난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확대·개편된 복지급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신청접수를 시작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 함으로써,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는 중단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양의무자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297만원에서 485만원(4인 가구)으로 대폭 완화했다.

6월에 시행된 집중신청기간에는 대구의 적극적인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여파로 주민센터의 방문객이 급감하여 상담 및 신규 수급 신청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은 약 7천 2백여 명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복지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해당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7월에 신청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적용 받게 되어, 다음 달인 8월 20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가구별 최대 지원액은 1인가구 월 577,000 원, 4인가구 월 1,392,000 원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어려운 시민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바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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