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치어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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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치어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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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가두리 양식장서 보관하다 밤 이용해 유통시도

^^^▲ 불법어획된 치어
ⓒ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총경 민재식)는 7일 자정(00:10)에 신안군 어선 S호(9톤급) 선주겸선장 L모씨(50대)를 치어 약10만미(약 235kg)를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에서 5톤 트럭 3대에 나눠 실어 유통시켜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전격 검거했다.

L씨는 금년 6월경부터 신안군 흑산도 근해상에서 자체 제작한 뜰망을 이용, 수회에 걸쳐 치어를 포획 한 후 본인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보관하다 밤을 이용해 운반, 유통시키려다 검거되었다.

보통 치어는 2-3cm 크기인데 반해 L모씨가 유통시키려던 치어의 크기는 5-6cm로 불법포획 현장에서 적발되는 치어에 비해 크기가 2-3배에 달하며 이는 그 가격이 더 고가이기 때문에 L씨 본인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료로 치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치어 방류
ⓒ 목포해양경찰서^^^
한편 해경 관계자는 7일 "영암군 소재 목포신외항 부두에서 압수한 치어 약10만미를 방류하였으며, L씨로부터 치어를 넘겨 받기로한 업주 및 달아난 트럭기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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