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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획된 치어 ⓒ 목포해양경찰서^^^ | ||
L씨는 금년 6월경부터 신안군 흑산도 근해상에서 자체 제작한 뜰망을 이용, 수회에 걸쳐 치어를 포획 한 후 본인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보관하다 밤을 이용해 운반, 유통시키려다 검거되었다.
보통 치어는 2-3cm 크기인데 반해 L모씨가 유통시키려던 치어의 크기는 5-6cm로 불법포획 현장에서 적발되는 치어에 비해 크기가 2-3배에 달하며 이는 그 가격이 더 고가이기 때문에 L씨 본인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료로 치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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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어 방류 ⓒ 목포해양경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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