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토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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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토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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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필지 127만평 335억원상당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협의매수의 금년도 매수대상 토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7일과 29일 개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서 매도신청토지(270필지 155만평, 공시지가 기준 507억원) 중 225필지 127만평 335억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매수키로 심의.의결했다.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70만평, 19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천지역으로 7만평, 47억이며 서울은 8천평, 1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123만평, 289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답.전.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매수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7월2일부터 7월29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을 확정한 후 8월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의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계약 체결된 토지의 매수가격 총액이 금년도 협의매수예산 698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로 협의매수 공고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매입한 토지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내 매입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가꾸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다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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