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기여하고 광고주 또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단속인력 부족과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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