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연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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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연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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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고발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할 예정

▲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뉴스타운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성진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이계덕 기자가 참석해 그동안 행해졌던 언론사 고발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정학 방통대 형법 교수, 강병국 변호사,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그리고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무차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사 고발과 기소 등 공원력 남용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곧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 세계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낮아져 180개 국가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 2014년 ‘프리덤하우스’기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197개 조사국 가운데 68위에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가 공권력에 의해 기소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를 통해 언론사 고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저명한 20세기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언론의 자유는 특혜가 아니라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유기적인 필수품’이라 했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국 언론의 퇴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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