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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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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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신탁업무 가능해져

한국증권업협회는 신탁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되어온 적용배제조항을 증권회사에 허용토록 하여 증권회사도 신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는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산관리(PB)시장에서도 랩어카운트 외에 새로운 자산관리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증권회사는 정부의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업의 겸영이 허용되었으나 신탁업법상의 규제조항으로 인해 신탁업 겸영이 불투명했었다.

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은 ‘그동안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모두가 신탁업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러 온 결실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진 만큼 전문인력 육성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고객의 신뢰를 쌓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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