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격적인 재계수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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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격적인 재계수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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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재벌과 똑같이 구조 자체가 개혁되어야

^^^▲ 검찰의 재계수사의 첫 표적이 된 SK사옥^^^
검찰의 SK에 대한 전격 수사를 두고 일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아직 출범도 안한 노무현 정부가 벌써 강공을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변화된 세태'를 따른 검찰의 '명분 있는 변신'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검찰의 재계수사는 새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많은 개혁과제 중에 검찰의 독점권력 견제가 화두가 되는 등 사법개혁이 初有의 비상한 관심대상이 되자, 이제 국민의 개혁관심 대상을 재벌이라는 고전적 레파토리로 돌리고자 하는 검찰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재벌의 富의 세습 등 서민들의 보편적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를 사회적 이슈로 삼아 재벌의 비리를 공개하고, 서민다수에게 재벌을 정서적인 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은 '가진 자를 혼내주는 義俠(의협)'이라는 거시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 서민과 관련한 검찰의 '미시적인' 권력독점의 폐해는 국민전체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재벌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그 자체가 개혁되어야

앞으로 재벌의 비리조사는 일부 관련 개개인의 사법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벌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비리법조인 처벌과 검찰권 견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은 그저 검찰과 법원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논리로는 재벌도 앞으로 잘 하겠다고만 하면 될 뿐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지나간 자체비리는 덮어두고 재벌의 지나간 범죄는 철저히 조사하며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것으로 개혁의 예봉을 피하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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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사대 2003-02-21 19:48:23
새정부는 좀 달라져야...
국민의 정부와 같은 명분으로 재벌길들이기 하지말고...
좀 체계적으로 잡아갑시다.

업무상 배임이라니...형법(참고 355-357조) 아무리 뒤져봐두,
아직 구속여건이 안되는 것같은데...법학자분들 의견 좀 물읍시다.
형법 355조에 이렇게 쓰여있읍디다.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
이 구절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참여연대분들,
현행법 보완합시다.
업무상배임은 경영자의 제결정에 수치만 맞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배임죄로 구속되서 벌금내고 나올 수있는 재벌들이야 잃는 것은 벌금뿐이지만,
같은 죄목으로 구속되는 소위 일선 전문경영자나 관리자는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것이라면, 회사차원에서 다뤄줘야,
그 회사의 값매김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시장원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원리는 경영자의 책임과 주주의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있다고 봅니다.

(새정부에선 제대로 기업지배구조 고쳐보자는 독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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