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출 신고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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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출 신고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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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일부터 환급대상 물품까지도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


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2004. 7월부터 비환급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중인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금년 7월 1일부터 환급대상 물품까지도 모두 인터넷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수출신고시스템은 수출신고/제신청(정정, 취하, 임시개청 등), 수출신고 관련 정보제공, 수출신고서 작성 안내 도우미, 물품정보 및 업체정보 관리, 기타 전자민원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세한 이용신청 절차는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http://law.customs.go.kr에서 검색 가능).

동 수출신고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ID, 비밀번호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서 작성, 전송, 처리결과 조회, 신고필증 출력 등 수출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문의> 관련 절차는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시스템(www.ok-customs.go.kr) 의 이용 안내를 참고하거나,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 Help-Desk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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