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위한 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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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위한 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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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와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정부와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주)은 6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하고 정부는 이전에 따른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노.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지부 38개기관중 중 이전대상기관은 5개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며, 5개기관 의 본사 정원은 1,479명이다.

21일 체결된 노.정 협약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의료.문화.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③ 정부는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자율.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인원, 조직, 예산에 대한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직무분석 등을 통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⑤ 정부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한다.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약체결에 이어 오늘 노.정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전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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