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지부 38개기관중 중 이전대상기관은 5개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며, 5개기관 의 본사 정원은 1,479명이다.
21일 체결된 노.정 협약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의료.문화.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③ 정부는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자율.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인원, 조직, 예산에 대한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직무분석 등을 통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⑤ 정부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한다.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약체결에 이어 오늘 노.정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전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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