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7,600원으로 우회하는 고속도로 노선보다 50%가 비싸나, 운행거리가 30㎞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0분 단축되어 훨씬 경제적 이라는게 건교부의 주장 이었으나 그동안 통행료가 비싸다는 운행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구간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통행료 결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재정사업의 통행료는 정부의 요금정책으로 결정되는 반면, 민자사업은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동안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행료 조정은 실시협약에 따라 '04년 물가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는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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