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가제 노선에 대한 부과허용에 따라 ‘05.4.15일부터 시행중인 신고제 노선과 함께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여객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7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대하여,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2(단거리), $4(장거리) 부과를 시작으로, 갤런당 $1.5를 넘어설 경우 최대 $15(단거리), $30(장거리)의 여객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행 노선은 전체 국제선 여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단거리임을 감안하여,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7의 할증료가 부과되며, 이와 함께 ‘03, 4월 도입되어 시행중인 화물유류할증료도 유가급등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화물 1kg당 360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2단계 추가되어 갤런당 $1.4 이상일 경우 화물 1kg당 480원까지 부과되고 항공유가가 갤런당 $0.9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확대 실시되는 유류할증료제도는 유가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정부의 할증료 인가 추세 및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항공노선의 유지 및 지속적인 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