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옥외간판의 전기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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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옥외간판의 전기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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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터, 고유가 대응 비상대책단 본격 가동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소비절약 2단계 조치이행에 따라, 공단 내에 『고유가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고유가대응 비상대책단』의 에너지 절약 '홍보ㆍ자금지원반'은 TV, 라디오 등의 매스컴 홍보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과소비 자제운동을 한다. 그리고 '부문별 절약반'은 가정부문의 Cash Back제도 및 상업용 건물의 옥외간판 및 조명 등의 전기사용 제한 업무 등을 맡는다.

15일부터는 50㎾이상 신규 사업장 심야전력 제한하고, 18일부터는 주유소와 백화점, 대형할인점등 의 입구, 외부 조명과 가로수 장식용 꼬마전구도 일부 제한된다.

이번에 구성된 『고유가대응 비상대책단』은 유가 단계별 소비절약강화시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황반을 별도 신설하고, 전력ㆍ가스절약반 등 본사 4개반과 공단 12개 지사 기술지도팀으로 구성하여 2.11(화) 부터 고유가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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