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의 외국자본 규제 방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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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의 외국자본 규제 방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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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플로리오법’ 등 실질적 규제 조치 필요 … ‘외국자본 맹신주의’ 벗어나야

조세조약 남용행위를 막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외국자본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으로 과히 ‘투기자본의 천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외국자본 규제 법안은 진작 마련됐어야 했다. 제일은행 인수·매각으로 1조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올렸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뉴브리지캐피털, 한미은행을 팔아 6천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역시 한 푼도 안낸 칼라일 펀드 등 외국자본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다(이들은 모두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했다). ‘국부유출’ 논란에도 외국자본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전향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세조약 개정 추진은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응하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당장 외국과의 조세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특히 라부안을 전략적인 금융센터로 육성하겠다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또한 79년에 체결돼 미국에만 유리만 방향으로 짜여져있는 한미조세조약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어렵사리 작정한 만큼 정부는 향후 실질적 조치를 보완해 더 강력한 외국자본 규제정책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신세이, 영국의 횡재세와 같은 조항을 신설해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나 공기업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해야 하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를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자본의 제한과 철수를 명령하는 ’엑슨-플로리오법‘이나,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외국자본의 외부효과(esternal effect)나 기술파급 효과(spill over effect)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그간 ‘외국자본 맹신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있었음을 반성하고, 이 기회에 외국자본 유치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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