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현직 장관급 인사와 검찰간부 등 전.현직 고위직 인사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부방위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들 3명에 대한 검찰 고발 당시부터 제기됐던 '부방위의 피고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4일 부방위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발생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 부방위에 신고된 것으로 실질적인 증거들은 관계인들의 진술밖에 없고, 진술도 모순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등 고발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에게 전달했다는 카펫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펫의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 아니면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도 이날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 내용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부방위가 현직 장관급 인사에 대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와관련, 부방위에 의해 고발된 공직자들은 '부방위가 핵심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등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고 재정신청까지 내는 바람에 개인적인 인권침해는 물론 소속기관의 명예까지 훼손됐다'며 부방위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대응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부방위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제도적 결함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 3월말 헌법기관의 장관급 인사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검찰의 전.현직 고위간부 2명도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고급카펫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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