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반계저수지에는 10여 년 전 수상레저사업자가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저수지 점용허가를 받고 원주시에 수상레져사업신고를 한 뒤 운영하다 사업자가 세 차례 변경되면서 2012년 초에 수상레저사업 재등록을 하지 않아 현재는 무등록 상태다.
수상레져사업자는 지난해 여름 무등록으로 수상스키 대여 영업을 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입건이 된바 있으나, 시설물은 지금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영업을 할 것인가에 주민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상류에 있던 시설물이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줄어들자 물이 고여 있던 제방 있는 방향으로 약 100m 내려와 다시 설치되어서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과 통화를 하면서 시설물을 옮기는 것에 동의를 했느냐고 묻자 지사장은 “물이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바 있는데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지자 다시 원래의 상류 위치로 이 시설물이 원위치 되어 있다.

더구나 이 시설물에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있어 위험성에도 노출되고 있는데도 농어촌 공사 원주지사에서는 아무런 철거 업무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시 지사장에게 "는데 사업자가 변경되어 인수받은 사업자사 시설물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늦어 진 것으로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법적으로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철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5,000여만 원이 들어 비용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고 취재를 하였으나 지사장의 답변은 “왜 돈을 들어가며 철거를 하느냐? 법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올해도 여름철 시설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 질수 있을 수가 있어 하루빨리 수상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함에도 3년이 지나도록 불법시설물을 철거치 않고 있어 일부 문막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은 전출 한 전 지사장의 답변에서 물이 줄어들어 내려온 시설물이라는 답변과 법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시설물을 철거 하겠다는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으로 과연 지사장이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이후 직책기간이 지나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된 것이다.
저수지에 시설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떠한 위험에 닥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과연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발생 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것인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계저수지 시설물이 눈에 거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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