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은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오는 3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향후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보상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처 실제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할 예정이나, 이와는 별도로 시차원의 손실보상 절차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이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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