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원주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당연직으로 해당 지역 이‧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착공 전 공사시행 안내 및 공사 중 주민불편사 항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지난 제175회 원주시의회에서 시 발주사업 중 규 모가 큰 시설 공사에는 전문성을 갖춘 명예감독관도 함께 임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필요한 경우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확대 임명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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