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원액은 10억으로 지난 19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담보물건 평가액이 신청금액의 130%에 미달될 경우, 이미 지원기금을 신청한 가구의 세대원, 기금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일반건설업, 유흥업, 레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금 용도로는 점포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한정되고 기금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고 연2% 이율이고 상환만료일 경과시에는 8% 연체 이율이 적용된다.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경제정책계 460-23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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