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자연 휴식문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산림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산림사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소나무 산림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와 효율적 방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되고 산나물, 산약초류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성행을 이루면서 이를 막기 위한 단속반의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무심코 행해오던 고사목의 무단이동이나 산나물류 채취와 관련하여 아래의 관계법령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여, 의도와 상관없이 산림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를 당부했다.
지난 5월3일 임시국회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산림 소유자의 우선 구제·예방 의무 및 방제명령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 추진근거 마련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피해지역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반출구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며. 이에따라 피해목 이동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5월~7월)에 맞춰 이에 대한 단속과 법적용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산나물, 산약초류의 불법 채취 집중단속 실시
제철을 맞은 산나물, 산약초류에 대한 굴·채취가 성행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장하고 희귀식물 보호 및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산나물, 산약초류의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산주의 동의가 없는 산나물 굴·채취 및 밀반출,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희귀식물(난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임산물(부정 임산물)을 몰수하고
부정임산물의 적재나 운송을 위해 자동차나 선박을 이용한 경우 운전기사나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나 정지, 장비사용 정지처분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산나물 굴·채취를 위한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동원 등의 행위는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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