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작년보다 한 주택당 지원금액이 48만원 늘어난 336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시에는 주택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건축물대장이 없을 시에는 해당주택의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후 지정된 업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간다.
또한 빈집정비사업 신청 후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은‘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창고, 개인축사 등도 주택 부속건물로 포함하여 지원가능하다.
인제군에는 약 2천3백여 동의 슬레이트 주택이 있으며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도까지 총258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다.
김기호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비산으로의 주민 건강 피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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