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관내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인 신청인은 오는 19일(월)부터 2월 23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설계도서일체 등을 첨부하여원주시 청 건축과로 접수해야하며, 관련 서식은 원주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한옥건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군 접수 후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당초 결정내용을 사전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대상자 취소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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