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필요한 교육, 홍보,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주시·보호자·시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관련된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 지자체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며, 입법 예고를 거쳐 원주시의회 3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주시는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이 우선입니다’란 구호를 제정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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