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04년 11월 권 모 씨(20세)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주체인 당사자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강원대학교는 대학 구내에 입주한 조흥은행의 협조를 받아 2002년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이 조흥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조치했으며, 학생들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대학, 학과, 학번, 성명)를 받은 조흥은행은 다시 외주업체에 송부했다.
강원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학생의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출석 관리 등의 정보도 얼마든지 추가 저장이 가능하다.
강원대학교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의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내.외부 검토 의견이 있었음에도 ‘정보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정작 스마트카드의 사용주체이자 정보제공주체인 당사자 학생들의 의사는 묻지도 안은 채 사업을 시행했다.
또 반드시 조흥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사실상 특정 은행 계좌에 대해 강제로 개설시켰으며, 학생 개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들의 의사는 확인 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당국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 관행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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