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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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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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3주간 자원순환과 전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원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방읍 북수리와 용화동, 탕정면 명암리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총 29건을 적발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배출 안내 및 종량제 관련 홍보물 13만부를 제작․보급하고 읍․면․동 및 시민단체 회의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원룸이 집중된 지역 등은 아직도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속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가 2014년 9월말 기준 375건에 65,920천원 이라고 밝혔다.

김기철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와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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