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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로고^^^ | ||
지금까지 상ㆍ중ㆍ하층으로만 획일적으로 구분돼 산정됐던 아파트 기준시가가 앞으로는 방향ㆍ일조ㆍ조망ㆍ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 6단계로 세분화돼 산정된다.
지금까진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로열층인 중층을 포함해 상층ㆍ하층 등 3단계로만 책정돼 왔다.
국세청은 19일 지난 1월 5일 공포ㆍ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적용으로 인해 주택의 과세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개정, 기존 '상ㆍ중ㆍ하층' 3단계를 포함한 방향ㆍ일조ㆍ조망ㆍ소음 등 '환경ㆍ생태 요인'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다 아파트 등 부동산 실제거래 과정에서 조망권 등 환경요인에 따라 가격이 차별적으로 형성되고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따라서 같은 단지내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3단계로 구분돼 기준시가가 책정됐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6단계로 나눠 가격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특히 종전 '상ㆍ중ㆍ하층' 구분도 세분화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겨졌던 상층과 하층이라 하더라도 '전용 정원' 등 별도의 서비스 면적 유무 여부 등을 따져 기준시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달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호를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요인을 감안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정, 발표 할예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실소유자의 기준시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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