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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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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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 받는다

▲ 충청남도청 ⓒ뉴스타운
충청남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2만 6000필지 중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만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격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sis/main.do)과 시‧군 및 읍‧면‧동에 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종합민원실 등)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한 뒤 세금 부과 등 제세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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