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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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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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 아산시청 ⓒ뉴스타운
아산시가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6,443필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접수(041-540-2460)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2791, 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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