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모씨는 서울시 소재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4년 4월 당진에 거주하는 A씨(53세), B씨(51세)에게 소개비를 받고 국제결혼중개행위를 했다.
강모씨는 2014년 5월 A씨 ,B씨와 같이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상대 중국 여자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계속하여 소개비와 중국 여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A씨, B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경제적 부담을 느낀 A씨, B씨가 국제결혼을 거부하여 결혼까지는 성사되지 않았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장 이지용 경사는 "최근 국제결혼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주자 대상으로 국제결혼중개를 받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 관련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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