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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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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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정례 브리핑 통해 무상급식 확대,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등 밝혀

▲ ⓒ뉴스타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23일 오전 9시 30분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세종시 2기) 열 네번째 정례 브리핑을 갖고 ▲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유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초ㆍ중학교에 시행중인 무상급식을 2015년부터 읍ㆍ면지역의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세종고, 조치원여고, 세종 하이텍고 등 읍ㆍ면지역 3개 고등학교 1945명의 학생에 대한 중식비 15억 2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2015년에는 총 56개교 2만 9130명의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해 218억 6200만 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게 되며, 이중 50%인 109억 3100만 원을 세종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건설지역과 읍ㆍ면지역의 균형발전, 세종시 장ㆍ단기 재정상황,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洞)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읍ㆍ면지역 확대시행의 효과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사교육비 상승 등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완화, 모든 학생에 대한 급식의 균등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또, "세종 시민의 각종 고충을 해결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청원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를 금년 중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향후 설치 예정인 '세종시 감사위원회' 소속 자문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9월 30일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지난 10월 20일에는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민권익위원회의 책임성 확보 방안 및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개, 위원 위촉시 의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금년 12월중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세종시가 행복청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20일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을 세종시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의 세종시 유치로 앞으로 정부출연금 168억 원을 지원받아 실험시설을 구축 후, 국토진흥원과 토지주택공사가 15년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설의 유치 효과는 1차적으로 연구실험 전문인력 100여 명의 상주로 세종시 자족성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2차적으로 본 시설을 활용한 연계연구 및 상용화 등의 목적으로 전국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2016년에 입주하는 국토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주택성능품질 R&D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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