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 36년 경계분쟁 해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 36년 경계분쟁 해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여 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 선정

▲ 청양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청남 왕진 1지구 내에서 36년간 지속돼온 경계분쟁을 해결했다. ⓒ뉴스타운
청양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청남 왕진 1지구 내에서 36년간 지속돼온 경계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청남 왕진 1지구는 지적측량자마다 성과를 다르게 제시하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특히, 000번지와 000-1번지는 1978년 10월 31일 분할된 이후 현재까지 경계분쟁이 벌어져 36년간 이웃 간 대화가 단절되고 민원이 매년 발생돼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및 측량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978년 당시 지적도 정리과정에서 지번이 전도된 사실을 알게 돼 대한지적공사 청양군지사와 협력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 36년간 경계분쟁을 마침내 해결했다.

000번지 토지소유자 전모씨는 “경계 때문에 변호사도 수십 번 찾아가고 법무사도 찾아갔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고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000-1번지 토지소유자 김모씨의 첫째 아들은 “외지에서 사는 자녀들 때문에 휴일에도 나와서 처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병상에 누워계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경계분쟁이 해결된 사실을 아시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경계분쟁 때문에 민원이 자주 생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 우리처럼 이웃 간에 분쟁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경계분쟁해결, 국제표준 디지털 지적 구축, 일제잔재 청산의 1석 3조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