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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부가통신사업자 등 2200여 개의 웹사이트 보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경품응모 대행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는 수많은 경품행사 및 이벤트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응모를 대행해 주는 사업형태로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제공하는 등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응모 대행사이트 외에도 회원유치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품행사를 벌이는 웹사이트의 경우도 의무고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경품응모 대행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지켜야 할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웹사이트 모니터링 외에도 500여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만6천여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법규 적용 대상 사업자의 10%인 약 2만3900개의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연간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조사가 완료된 사업자 중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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